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직원과 사업자 모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비과세 급여 항목’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직원의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5년 기준으로, 비과세 급여 항목은 세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 절세는 물론, 직원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비과세 급여란 무엇인가?
비과세 급여는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직원이 받는 전체 급여 중 일부가 세금 계산 시 근로소득 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4대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 예시:
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면,
→ 직원은 이 금액에 대해 세금 없이 수령하고,
→ 사업자는 120만 원(연 기준)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은 대부분 일정 한도와 조건이 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일반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므로, 정확한 항목별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
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주요 비과세 급여 항목과 한도입니다:
항목 | 비과세 한도 | 요건 및 조건 |
식대 | 월 200,000원 | 식대 명목 별도 지급 시 (급여에 포함 X)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0,000원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해야 함 |
본인 학자금 |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 | 업무관련/ 지급기준준수/ 6개월이상 교육시, 교육기간미달 근무시 반납조건 |
출산·보육수당 | 월 200,000원 | 만 6세 이하 자녀에 한함 |
출산 지원금 | 지원금 전액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이내 최대 두 차례 (24.1.1이후 지급분부터) |
야간근무수당 | 전액 비과세 | 야간/휴일근무 시간 명확히 구분 필요 |
국외근로소득 | 월100만원(선박,건설근로자 월 500만원) |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 |
✔ 각 항목은 급여 명세서 상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조건 없이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의 절세 효과
비과세 급여 항목은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닙니다. 직원과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양방향 절세 수단입니다.
✅ 직원 입장에서의 이득
-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이 증가
-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감소
- 세후 급여 만족도 상승
✅ 사업자 입장에서의 이득
- 비과세 급여 항목도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 효과
- 직원 복지 강화로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 안정성 향상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급여 중 20만 원이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된다면,
→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 급여는 80만 원이 되어,
→ 사업자와 직원 모두 부담해야 할 세금이 낮아집니다.
특히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이 효과는 누적되어 법인 전체의 절세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 설정 시 주의사항과 세무 리스크
비과세 급여는 분명한 절세 수단이지만, 세무조사 시 가장 자주 확인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기준 초과 시 전액 과세
- 식대를 월 20만 원 넘게 지급하면 초과분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업무 연관성 필요
-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차량 사용 증빙이 없으면 비용 부인됩니다.
- 근거 문서 부재
- 근무시간, 지급 기준, 지급 대상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상 위험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과세 항목은 명확한 증빙 유지, 급여대장 내 구분 기재 등의 실무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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