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4대보험) 4대 보험 미가입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 가능할까?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거나 고정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 1인 쇼핑몰, 카페 운영자들은 “4대 보험까지 부담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급여를 보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무 처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인건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혹시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부인되거나 가산세를 맞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입니다.
2025년 현재 국세청은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인건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합법적인 비용 처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인건비 비용 인정 요건, 세무상 리스크 회피법, 실무 적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세법상 인건비 비용 처리 요건은 ‘4대 보험 가입’이 아님
많은 사업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실제 근로 제공 + 적절한 증빙'입니다. 다시 말해, 아래 요건만 충족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을 것 (계좌이체 필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근무 사실 증빙이 존재할 것
- 원천징수 신고 및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졌을 것
-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했을 것
즉,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노동법상 의무사항일 뿐이며, 세법상 인건비 비용 인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비용 인정 가능한 ‘4대 보험 미가입’ 인건비 처리 실무 요령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안전한 절차입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 단순 알바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 근로시간, 업무 내용, 지급 금액, 계약 기간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
-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닌, 사업자 명의 통장에서 직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 현금 지급은 추후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④ 업무 증빙 보관
- 업무일지, 출근부, 메신저 지시 내역, 이메일 등이 있으면 근무 실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용 기간이 길거나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엔 필수입니다.
이러한 실무 절차를 지키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세법상 안전하게 인건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와 주의사항
비록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4대 보험 미가입에는 별도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추징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체불임금, 미가입 보험료, 퇴직금 등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분쟁 발생 시: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역으로 허위 고용·탈세로 몰릴 수 있습니다.
-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분석 대상이 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미가입 인건비 지급이 자동 적발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단기 계약직, 간헐적 근로, 특정 프로젝트성 업무만 4대 보험 예외 적용하고,
→ 지속적·고정적 근로자는 가급적 상용직으로 정식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합법적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건비가 무조건 세무상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의 실체, 급여의 흐름, 계약의 명확성, 세금 신고의 적정성입니다.
이 4가지를 충족하면 4대 보험 미가입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국세청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만 처리하는 방식은 위험성이 크며,
→ 가산세 또는 근로감독 리스크가 항상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인건비 구조를 설계할 때 ‘비용처리 가능성’과 ‘노무 리스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 단기 인력은 외주 형태 또는 일용직 구조로, 장기 인력은 4대 보험 포함 상용직 형태로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직원 인건비 비용 처리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 | 내용 | 비용처리 가능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서 + 역할 명시 | ✅ 가능 |
급여 지급 방식 | 계좌이체 (사업자통장) | ✅ 가능 |
원천세 신고 여부 | 월별 원천징수 + 납부 | ✅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매월, 반기별 전자신고 | ✅ 가능 |
4대 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 가능(조건부) | ❌ 필요 X, 단 리스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