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동일 주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Q. 한 집주소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A.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주소라도 업종이 전혀 다르다면 각기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받습니다.
(사례)
A씨가 본인 자택에서 온라인 쇼핑몰(도소매업) 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프리랜서 번역업(서비스업) 을 병행한다면,
이 두 사업은 사업목적과 업종이 달라 별도의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예외) 허용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임에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분리 등록하는 경우.
(실무 팁-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추가 사업자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업종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동일 주소일 경우, 세무서에서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창업 전 매입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Q.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컴퓨터, 사무용 비품, 광고비 등은 공제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 관련성 입증 필요
사업 개시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지출(예: 인테리어, 사무기기, 간판 제작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② 증빙 서류가 본인 명의여야 함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인정됩니다.
단,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로 결제한 내역은 공제 불가입니다.
③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후 첫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항목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사례)
김대표는 2025년 3월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해 1월부터 컴퓨터, 촬영장비, 광고용 배너를 구매했습니다.
모든 영수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1기(1.1~6.30) 부가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3️⃣부동산 포괄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Q. 기존 사업자가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A.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정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란?
사업의 자산, 부채, 거래처, 종업원 등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일반 자산 양도(재화의 공급)’로 보아 과세됩니다.
- 건물이나 설비만 매각하고 사업권은 넘기지 않은 경우
- 임대사업자가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
- 양수자가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4️⃣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될까?
Q.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납부 의무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라 해도 ‘신고는 의무, 납부는 조건부(12개월 환산 공급대 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주의! 무신고시 불이익
- 미신고 가산세 (무신고세액의 20%)
- 세금 환급 불가
- 사업 실적 미기재로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Q. 언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A. 아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① 연매출 10,400만 원 이상 시 자동 전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0,4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시 즉시 전환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
- 전문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 유흥주점업
- 기타
(예외)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0,400만 원 미달시 일반과세 다른 사업장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
- 개인택시운송업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 그 밖의 도로화물 운송업
- 이용업 및 미용업
(사례)
김씨는 2024년 카페(소매업, 간이과세자)를 운영하다가 2025년 식자재 도매를 추가했습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불가 업종이므로 즉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사업자등록정정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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