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창업1 학원업 세무 가이드 1. 공부방· 교습소 및 학원업 세무의 기본 구조공부방·교습소 및 학원은 세법상으로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수강료의 부가세 과세 여부입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원,강습소,교습소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초·중등학생 대상의 학원이나 공부방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성인 대상 강의, 외국어 회화, 자격증 시험 대비 강의 등은 과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이 구분을 잘못 적용하면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세무 판단이 필요합니다.2.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절차학원 세무의 첫 단계는 사업자등록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등록’ 또.. 2025.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