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절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세금 차이와 전략

journal-biz 2025. 7. 6. 18:06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기본적 개념 차이

사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의료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반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이에 속한다. 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이며, 이로 인해 세금 신고 방식,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세무조사 대상 우선순위까지 달라진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세금 부과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경영 전략과 세무 리스크 대응 방식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업자 절세 -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차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 대신,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과세사업자는 6개월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어치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과세사업자는 100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계산시 전액 비용 처리만 가능하다. 결국, 매입 비용이 많거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구조라면 과세사업자가 유리하며, 반대로 인건비 위주의 업종이나 원가 구조가 단순한 업종은 면세사업자가 세무상 유리할 수 있다.

 

업종별 선택 전략

일부 업종은 제도상 면세가 강제되지만, 과세 업종을 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과세사업자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교육업을 운영하면서 부교재를 판매하거나 교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가세를 안 내는 게 좋다’고 판단하지 말고, 세금 환급 가능성과 향후 확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

보건·의료 관련 업종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
  • 조산사, 간호사 등의 보건위생 관련 행위
  • 병원, 한의원, 치과, 조산원 등
  • 장애인 보장구 판매 및 수리
  • 의료기기 중 일부 보장구 등
교육 관련 업종
  • 학원(입시, 예능, 태권도 등)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대학교 등)
  • 교습소
  • 교육자료(일부 서적 등) 제작 및 판매
금융·보험 관련 업종
  • 이자 수익 (예금, 대출)
  • 보험료 수입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증권 중개업, 외환거래 수수료
  • 기타 금융업(대부업 포함)
부동산 관련
  • 주택 임대업 (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임에 주의!)
  • 전·월세 주택 임대료
  • 토지 공급(매매) → 단, 건물은 과세 대상
농업·임업·수산업 등 1차 산업
  •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도매 판매 (원물 상태일 경우)
  • 어민, 농민이 직접 생산한 제품 판매
  • 농기구 임대
  • 미가공 식료품 판매 (예: 쌀, 생선, 채소, 계란 등)
문화·예술·종교
  • 종교단체의 예배 활동 수입
  • 공연, 전시(비영리 목적일 경우)
  • 도서관, 박물관 입장료
  • 공공복지 서비스 수입 (비영리 법인)
기타
  • 신문, 잡지, 도서 등 간행물 (일부)
  • 장애인용품 판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부 공공 서비스
  • 장례식장 이용료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