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에도 경기 상황과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직권연장 조치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장 대상, 조건, 유의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오히려 가산세, 불이익,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기 부가세 직권연장에 대한 전체 내용과 실무 적용법, 주의점,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핵심 내용 요약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7월 25일(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5년 7월 초,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결정했다.
📌 직권연장이란?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 주요 내용 요약
구분 | 원래 기한 | 연장 기한 | 대상 |
신고기한 | 2025.07.25 | 변경 없음 | 모든 납세자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 |
납부기한 | 2025.07.25 | 2025.09.25 | 일정 요건 충족 시 직권 연장 |
직권연장 적용 대상자: 누가 혜택을 받는가?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정책 목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보호’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야 연장이 적용된다.
📌 적용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 (건설·제조 및 음식·소매·숙박업) '24.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과세유흥장소 제외, 중소기업법인 포함.
✅ (수출 중소·중견 기업)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 중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직권연장 활용 시 유의할 점 (가산세 방지 포함)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신고도 같이 연장됐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분리되어 관리된다.
따라서, 신고까지 연체하면 20% 무신고 가산세 + 0.025% 지연이자 발생할수 있으므로 신고는 무조건 7월25일까지 하고, 납부가 어려울 경우만 연장된 기간안에 입금하면 된다.
📌 반드시 기억하자:
- 신고는 7월 25일까지!
- 납부는 연장 대상자에 한해 9월 25일까지!
- 환급 가능성, 매입세액 정리, 납부 계획까지 같이 준비하자
납세는 의무지만, 절세는 전략이고 기회다.
이번 직권연장 조치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 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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